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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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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사법 기관이다. 1949년 설립되어 195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을 감독하고, 주요 사건을 직접 심리한다. 문화 대혁명 시기에는 법원의 독립성이 약화되었으나, 덩샤오핑 집권 이후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 민사 및 상법 관련 문제에 집중하며 독립성을 회복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판결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며, 법률 해석 및 하급 법원 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 체계는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내부 부서와 순회 법원을 운영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사법 독립성 부족, 사형 제도 운영, 위헌 심사 권한 부재 등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기도 한다.

2. 역사

1949년 10월 22일 중앙인민정부 최고인민법원이 설립되었고, 1954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이 국가 최고 판결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52년부터 1954년까지는 주요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동북, 서북, 화동, 중남부, 서남, 화북에 2개의 지부가 있었으며, 이들은 주요 행정구역의 최고 사법 기관이었다.

1956년 4월부터 6월까지 최고인민법원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양타이위안에서 일본인 전범 45명을 재판하기 위한 특별 군사재판을 설치했다. 1958년 최고인민법원은 파견기관인 최고인민법원 티베트 지부를 설립하여 티베트의 형사, 민사, 상사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도록 했으며, 1965년 이 지부는 폐지되고 티베트 고등인민법원으로 개명되었다.

2. 1. 설립 초기

1949년 10월 22일, 중앙인민정부 최고인민법원이 공식 설립되었고,[6] 1950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7] 초기 법원 지도부 구성원 중 최소 4명은 법률 관련 경력이 없었으며, 초기 직원 대부분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법원으로 파견되었다.[7]

2. 2. 기능 규정 및 변화

1954년 헌법은 최고인민법원이 독립적인 재판 권한을 가지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8]

문화 대혁명 시기인 1975년 헌법에서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고, 혁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되었다.[8] 이 시기 법원 직원 대부분은 하방 운동으로 농촌으로 보내졌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1968년부터 1973년까지 법원을 점령했다.[7]

2. 3. 개혁 개방 이후

1976년 문화 대혁명이 끝난 후, 최고인민법원은 덩샤오핑의 중국 경제 개혁으로 인해 민사 및 상법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7] 1982년 수정헌법을 통해 재판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이 헌법으로 보장되었으며, 이 헌법은 법원의 재판 권한이 행정 기관, 사회 단체 및 개인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8]

2005년,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선고의 질"에 대한 우려로 사형 승인 권한을 다시 가져올 의사를 발표했고,[9] 2006년 10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모든 사형 선고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인민법원 조직법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9]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심사 절차 이후 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결정된 사형 선고의 15%를 기각했다.[10]

최고인민법원은 법원 명령의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사법 신뢰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법원 명령(일반적으로 벌금 납부 또는 대출 상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중국 시민 및 기업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를 공포했다.[11] 2023년 현재, 최고인민법원의 블랙리스트는 가장 중요한 집행 도구 중 하나이며, 그 사용으로 인해 벌금 및 연체된 상환금으로 수십 조 RMB이 회수되었다.[11]

2019년 1월 1일, 최고인민법원 지적 재산 법원이 설립되어 1심에서 심리한 사건의 모든 2심 심리를 처리하게 되었다.[12]

3. 역할 및 기능

중국의 재판소는 기층 인민법원, 중급 인민법원, 고급 인민법원, 최고 인민법원의 4단계로 구성되며, 최고인민법원은 이 중 최상위 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의 원장(장관급) 및 부원장(부장관급)과 판사(재판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임명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최고검찰청)과 대응 관계에 있으며, 하급 인민법원을 지휘·감독한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사건 종류에 따라 재판이 시작되는 법원 계층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층 인민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은 중급 인민법원에서 종료되며 상급 법원으로의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 제도가 널리 활용되어 실질적으로는 3심제와 유사한 측면도 있다.

3. 1. 재판

최고인민법원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법원에 회부된 사건과 법원이 관할권 내에 있다고 간주하는 사건에 대해 원심 관할권을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중점을 두어 심리할 사안을 선택한다.[13] 또한, 최고인민법원과 특별인민법원의 재판 결정 또는 평결에 대한 항소 또는 이의 제기, 그리고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이 제기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검토한다. 법원은 하급 법원의 이미 집행된 판결 및 평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거나 하급 법원에 재심을 명령한다.

또한, 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선고한 사형 및 집행유예에 대한 승인을 한다.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평결도 승인한다.

중국의 사법 제도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건의 종류에 따라 재판이 시작되는 법원의 계층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층 인민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은 중급 인민법원까지에서 심리가 종료되며, 고급 인민법원이나 최고 인민법원으로 심리를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심이 중국에서는 널리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3심제에 가깝다고도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주요 재판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중국 전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최고인민법원이 스스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
  • 제1심이 중국 인민해방군 주홍콩 부대 및 주마카오 부대에서 진행한 사건의 심리 및 재판
  • 모든 사형 판결에 대한 재심 및 집행 명령 발동
  • 고급인민법원에서 제1심을 진행한 사건의 항소 심리 및 재판

3. 2. 법률 해석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을 설명한다.[14] 저우창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회신은 특정 사건에 대한 요청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해당 사건 자체에 국한되며 보편적인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판사는 위의 회신을 판결의 근거로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인 효력을 가지고 모든 수준의 법원을 안내하는 문서는 최고인민법원이 일반적으로 사법 해석의 형태로 발표하며 신문과 인터넷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15]

중국 헌법은 법원이 법률의 합헌성을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위헌 심사 참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행정 규칙, 지방 규정, 자치 규정 또는 별도 규정이 헌법 또는 국가 법률에 위배되는지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8]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요청을 한 적이 없다.[8]

3. 3. 하급 법원 감독

최고인민법원은 하급 법원 및 전문 법원의 재판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8] 중국의 재판소는 하위부터 기층 인민법원, 중급 인민법원, 고급 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개 계층으로 나뉘며, 최고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을 지휘 감독한다.

중국의 사법 제도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건의 종류에 따라 재판이 시작되는 법원의 계층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층 인민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은 중급 인민법원에서 심리가 종료되며, 고급 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으로 심리를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국에서는 재심이 널리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3심제에 가깝다고도 한다. 또한 변호사 제도와 배심원 제도도 있다.

4. 법원 체계

중국의 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21] 각급 법원의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원관할 범위
기층인민법원1심 사건[21]
중급인민법원중대한 섭외사건, 해당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의 관할로 확정한 사건[21]
고급인민법원해당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심 사건[21]
최고인민법원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21]


4. 1. 법원 구성

중국의 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21] 기층인민법원은 1심 사건을 관할하며, 중급인민법원은 중대한 섭외사건, 해당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의 관할로 확정한 사건을 관할한다.[21] 고급인민법원은 해당 관할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심 사건을,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을 관할한다.[21]

최고인민법원의 원장(장관) 및 부원장(부장관)과 판사(재판관)는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임명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을 지휘 감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최고검찰청)이 최고인민법원에 대응한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재심이 널리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3심제에 가깝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재판이 시작되는 법원의 계층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층인민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은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가 종료되며, 고급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으로 심리를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제도와 배심원 제도도 존재한다.

5. 조직

최고인민법원은 사건 종류에 따라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재판을 진행한다. 형사 사건은 형사 부서 5곳, 민사 사건은 민사 부서 4곳에서 담당한다. 이 외에도 환경 및 자원, 행정, 사법 감독 등 다양한 부서가 있다.[16][17]

최고인민법원에는 국가 배상, 집행, 연구, 재판 관리, 기율 및 감독, 국제 협력, 사법 행정 및 장비 관리, 당 관련 사무, 퇴직자 사무, 정보 등 다양한 내부 부문이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에 순회 법원을 두고 있으며, 제1국제상업법원, 제2국제상업법원, 지식재산권법원 등 전문 법원도 운영한다. 중국 재판소는 기층 인민법원, 중급 인민법원, 고급 인민법원, 최고 인민법원의 4단계로 구성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판사(재판관)를 임명한다. 최고인민검찰원(최고검찰청)과 함께 하급 인민법원을 지휘 감독한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여 사건 종류에 따라 재판 시작 법원이 다르다. 기층 인민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은 중급 인민법원에서 심리가 종료된다. 재심 제도가 널리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3심제와 유사하며, 변호사 제도와 배심원 제도도 있다.

5. 1. 내부 부서

부서명
사건 접수 부서
형사 부서 (5)
민사 부서 (4)
환경 및 자원 부서
행정 부서
사법 감독 부서
국가 배상 부서
집행 부서 (집행 지휘 센터)
사무실
정치 부
연구실
재판 관리실
기율 및 감독 부서
국제 협력 부서
사법 행정 및 장비 관리 부서
당 관련 사무 부서
퇴직자 사무 부서
정보 부서


5. 2. 내부 부문

다음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내부 부문이다.

  • 국가 배상 부서
  • 집행 부서 (집행 지휘 센터)
  • 사무실
  • 정치 부
  • 연구실
  • 재판 관리실
  • 기율 및 감독 부서
  • 국제 협력 부서
  • 사법 행정 및 장비 관리 부서
  • 당 관련 사무 부서
  • 퇴직자 사무 부서
  • 정보 부서

6. 역대 최고인민법원장

역대 최고인민법원장은 다음과 같다.

순서원장명임기비고
1선준여1949년 - 1954년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임명
2동필무1954년 - 1959년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3사각재1959년 - 1965년제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4양수봉1965년 - 1975년제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5장화1975년 - 1983년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명,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6정천상1983년 - 1988년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7임건신1988년 - 1998년제7기,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및 재선
8소양1998년 - 2008년제9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및 재선
9왕승준2008년 - 2013년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10저우창2013년 - 2023년제12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및 재선
11장쥔2023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6. 1. 중앙인민정부 시기

1949년부터 1954년까지 선준루가 중앙인민정부 최고인민법원장을 역임하였다. 이 기간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임명된 기간이다.[1]

원장명임기비고
1선준루1949년 - 1954년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임명


6. 2. 전국인민대표대회 시기

순서원장명임기비고
1선준여1949년 - 1954년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임명
2둥비우1954년 - 1959년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3셰쥐짜이1959년 - 1965년제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4양슈펑1965년 - 1975년제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5장화1975년 - 1978년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명
6장화1978년 - 1983년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7정톈샹1983년 - 1988년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8런젠신1988년 - 1993년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9런젠신1993년 - 1998년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재선
10샤오양1998년 - 2003년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11샤오양2003년 - 2008년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재선
12왕성쥔2008년 - 2013년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13저우창2013년 - 2018년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14저우창2018년 - 2023년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재선
15장쥔2023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선거에서 선출


7. 관련 기관

중국의 재판소는 기층 인민법원, 중급 인민법원, 고급 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개 계층으로 나뉜다. 중국의 사법 제도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건의 종류에 따라 재판이 시작되는 법원의 계층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층 인민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은 중급 인민법원까지에서 심리가 종료되며, 고급 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으로 심리를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본의 재판소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재심이 중국에서는 널리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3심제에 가깝다고도 한다. 또한 변호사 제도나 배심원 제도도 있다.[1]

7. 1.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최고검찰청)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이다.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7. 2.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중화인민공화국의 입법 기관으로, 최고인민법원 원장(장관) 및 부원장(부장관)과 판사(재판관)를 임명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을 지휘 감독한다.[1]

8. 비판 및 논란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중국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논란은 주로 이 기관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 하에 있으며, 사법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집중된다.

참조

[1] 웹사이트 About the Supreme People's Court http://www.court.gov[...] 2018-09-01
[2] 문서 Judg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3] 논문 Judicialization in authoritarian regimes: The expansion of powers of the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2019-05-06
[4] 서적 The Power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Reconceptualizing Judicial Power in Contemporary China Routledge 2019
[5] 간행물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ttp://www.ecns.cn/n[...] 2020-07-01
[6] 웹사이트 Zuigao Renmin Fayuan jianjie http://www.court.gov[...] 2021-06-13
[7] 논문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heinonline.o[...] 2023-02-06
[8] 서적 Zhongguo Tese Shehui Zhuyi sifa zhidu yanjiu Renmin University Press 2017
[9] 뉴스 China changes law to limit death sentence http://www.chinadail[...] China Daily 2006-10-31
[10] 뉴스 China Hails Reform of Death Penalty http://www.sfgate.co[...] San Francisco Chronicle 2008-04-10
[11] 서적 Social Credit: The Warring States of China's Emerging Data Empire Palgrave MacMillan
[12] 웹사이트 China's New Supreme People's Court IP Tribunal https://www.rouse.co[...] 2019-04-12
[13] 서적 China's World View: Demystifying China to Prevent Global Conflict W. W. Norton & Company 2024
[14] 웹사이트 The Supreme People's Court (SPC) http://www.npc.gov.c[...]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09-13
[15]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www.court.gov[...] 2019-04-18
[16] 웹사이트 First Circuit Court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established http://news.cntv.cn/[...] 2015-04-28
[17] 웹사이트 最高法第二巡回法庭在沈阳揭牌 巡回辽吉黑三省(图) http://news.ifeng.co[...] 2015-04-28
[18] 뉴스 China's top court to review all death sentences http://www.ft.com/cm[...] 2005-10-27
[19] 웹사이트 About the Supreme People's Court http://www.court.gov[...] 2018-09-01
[20] 문서 Judg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1] 뉴스 "[중국전문가포럼(CSF) 주제탐구] 중국의 법원체계 살펴보기" https://m.blog.naver[...]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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